UAM 자료실
용어정의
구분 | 용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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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UAM 운항자(UAM Air Operator) | UAM 비행계획을 수립하며, 항공기의 운항 및 운용, 관리를 하는 주체 |
2 |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PSU) | UAM 운항안전정보 공유 및 교통흐름 관리, 비행계획 승인 및 항로이탈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
3 | UAM 교통관리체계 (UATM) | UAM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교통관리체계 |
4 | UAM 회랑(UAM Corridor) | UAM 안전운항을 위해 전용으로 분리 운영되는 공역으로 UAM 항공기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통로 |
5 | 전략적 분리 (Strategic Deconfliction) | UAM 항공기 간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행 전 제출된 비행계획 상의 회랑과 버티포트 등에서 기존에 제출된 다른 항공기들의 비행계획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조정하는 것 |
6 | 전술적 분리(Tactical Separation) | 비행 중 회랑 내 UAM 항공기 간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속도, 고도, 방향 등 변경, 기존 비행계획 수정 등을 수행하는 것 |
7 | 운항지원정보 제공자(SDSP) | 지형, 장애물, 날씨 등 운항지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버티포트(Vertiport) UAM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기반시설(교통시설). 육상, 수상, 또는 건물옥상 등에 위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비 지원이나 승객 탑승·하기·환승 및 화물 적재·적하 등을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8 | 버티포트(Vertiport) | UAM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기반시설(교통시설). 육상, 수상, 또는 건물옥상 등에 위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비 지원이나 승객 탑승·하기·환승 및 화물 적재·적하 등을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9 | 버티포트 운영자(Vertiport Operator) | UAM 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버티포트의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티포트 권역을 감시하는 주체 |
10 | UAS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USS) | UTM 환경에서 무인 비행장치(UAS)의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주체 |
11 | UAS 교통관리 (UTM, UAS Traffic Management) |
저고도(지상고도3 150 m 이하)에서 비행하는 무인 비행장치의 교통 관리기타 이해관계자기타 UAM 운용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집단 |
12 | 지면고도(AGL) | 지표면 위로부터 측정된 고도로 통상적으로 'AGL00피트'로 표현됨 |
13 | 평균해면고도(MSL) |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수직 거리로 항공차트상 나오는 공항, 지형, 장애물은 MSL로 표현이 됨 |
14 | TLOF(Touchdown and Lift off Area) | 기체가 이착륙하는 구간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하중보강이 필요한 구간 |
15 | FATO(Final Approach and Take off Area) | TLOF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으로 기체가 최종접근을 마치고 TLOF로 정확히 착륙하기 위한 허용 공간 |
16 | 공역(Airspace)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비행정보구역이라 함. 비행정보구역을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함 |
17 |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공역으로 국가 간 경계선과는 관련이 없으며, 해당 국가의 항공교통관제 · 비행정보 제공업무 · 경보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ICAO 지역항공항행회의(Regional Air Navigation Meeting)에서 설정 |
18 | 항공교통관제업무 | 항공기간 충돌방지,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방지 및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촉진을 위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로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로 구분 |
19 | 비행정보업무 |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하는 업무 경보업무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
20 | 경보업무 |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
21 | 계기비행 | 계기비행규칙(IFR)에 따른 비행으로서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치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
22 | 시계비행 |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른 비행으로 항공기의 위치 및 비행방향 등은 지형지물 등 목측으로 관측하여 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23 |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
24 |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
25 |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26 | 주의공역 |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
27 | 관제권(Control Zone) | 관제권(Control Zone)은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 각 공항의 교통량, 여객처리량,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B~D 등급의 공역등급 부여 |
28 | 관제구(CTA: Control Area) |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지역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섹터와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접근관제구역(TMA)로 구분. 구역 내 항공로의 포함 여부는 ACC-APP 합의서에 의한다. |
29 | 항공로(Airway) |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도록 항행안전무선시설 (VOR 등) 또는 성능기반항행(PBN)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공간의 통로. 관제구(섹터, 접근관제구역)에 포함되어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되는 공역 |
30 |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기체 운항 서비스를 총칭.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 등을 이용하여 승객이나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이다. UAM은 도심 안팎에서 승객·화물운송을 비롯하여 공공목적(긴급의료, 재난구조 등)과 관광사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대도시권의 지상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력한 차세대 모빌리티(Mobility)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을 중심으로 '23~'25년 사이에 처음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31 | 개인용 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 자가용 자동차에 상응하는 용어로서 일반 개인에 의한 운용이 강조된 용어 |
32 | 전동 수직이착륙형 항공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
수직 이착륙형 항공기 중에서 에너지원으로써 전기를 사용하는 기체를 가리키는 용어 |
33 | 드론 택시(Drone Taxi) | PAV의 UAM에서 서비스 측면이 강조된 용어 에어 택시(Air Taxi) |
34 | 플라잉 카(Flying Car) | 자동차와 항공기 양용으로 사용되는 개념의 PAV에서 시작된 명칭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형태의 항공기 개발이 감소하면서 일반적인 PAV 명칭과 통용 |
35 | VTOL |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수직이착륙 |
36 | Point Merge | 공역 가상 지점을 연결한 다수의 leg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관제지시와 비행을 수행함으로써 분리간격 확보와 관제지시 감소를 목표하는 관제 기법 |
37 | Remote ID | 원격지에서 무인기의 식별 정보 확인을 위해 무인기에 요구되는 식별 정보 제공 성능 또는 시스템 |
38 | Turn-around |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출발할 때 까지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 |
39 | U-Space | (유럽) 무인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제공되는 교통관리 등 서비스 |
40 | 감항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
41 | 다변측정감시시스템 | MLAT(Multilateration), 다수의 지점에서 수신한 항공기 트랜스폰더 응답 등의 신호의 수신 시각차이를 계산하여 위치를 탐지하는 시스템 |
42 | 단일조종사비행 | SPO(Single Pilot Operation), 한 시점에 한 명의 조종사가 운항을 수행하는 비행 형태 |
43 | 드론 스테이션 | 드론이 이착륙할 수 있으며, 드론 자동 이착륙 지원, 착륙 시 드론의 보관, 충전 및 물품 상하차 등을 지원하는 장치 |
44 | 라스트마일 | 여객이 목적지로 이동하거나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기 직전의 마지막 거리 또는 단계 |
45 | 벨리카고 | 여객기 하부 공간에 탑재하는 화물 |
46 | 분산전기추진 | 동력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형 추진체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형태 |
47 | 비행계획 | 교통관리 서비스 및 운항자의 비행 임무 수행을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되는 비행 계획 정보 |
48 | 실패접근절차 | 항공기가 착륙 공항에 정상적인 착륙을 위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행하는 절차 |
49 | 착륙복행 | 항공기가 최종 착륙 단계에서 완전히 착지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여 비행하는 방식 |
50 |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
51 | 퀵커머스 | 주문 후 15분~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즉시배송 서비스라고도 함 |
52 | 토잉 | 타력으로 항공기를 움직이기 위한 견인 작업 |
53 | 트랜지션 | 천이비행이라고도 하며, 수직이륙하여 순항고도에 도달하기 까지의 비행과정 |
54 | 항행서비스제공자 | ANSP(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 항공교통관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정보 및 조난구조를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
55 | 항공학적검토 | 항공기 이착륙 진입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등 비행 경로상 비행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규정에 따라 감수할 만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절차 |
56 | 회랑 | 폭이 좁고 긴 통로를 의미하며, 공역내 회랑을 설정하면 해당 회랑 내에서는 회랑 외부와는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