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68 호] 2023년 5월 4일 목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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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불공정약관 시정...보너스좌석 증편 추진


▲대한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원활한 마일리지 소진을 위해 보너스좌석 증편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시기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공제 기준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시정했다.

또한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두 항공사에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팬데믹과 같이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 시 미사용 마일리지를 소멸한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앞서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면서 2019년부터 유효기간 10년 도과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다. 공정위는 팬데믹 등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상황에선 유효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두 항공사는 시정된 2개 조항을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도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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