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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피해지역 현금 지원, 선제적 소음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 -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ㅇ(기존)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ㅇ(개선)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ㅇ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주민지원사업 개선
ㅇ(기존)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ㅇ(개선)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3년도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