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62 호]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항공업계 ″정부 지원 절실″…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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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무급휴직 전환시 임금 절반 지원
정부당국 연장 여부 이번주 결정 

 

1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교통편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990명 증가한 22만182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91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77명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항공업계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추가 연장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등 장기화 여파로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만큼 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당초 기조와 달리 지원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 등 국내 주요 상장 LCC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고용노동부에 10월 무급휴직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 한달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체의 고용유지 조치를 위해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 10% 지원한다.


다만 무급휴직 전환 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월 임금의 50%로 상한액은 198만원이다.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182만2480원, 209시간 근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지난달 말까지 무급휴직 전환을 위해 임직원 동의를 받아 부서별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티웨이항공도 최근 휴직 인력 조정을 마무리 지었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 초부터 내년 2월 초까지 4개월간 무급휴직 계획을 확정하고 부서별 순환 근무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 시에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유급휴업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자체 수당 지급 및 무급휴직 전환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항공업계는 LCC를 중심으로 국제선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정부의 지원금 연장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한국항공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유휴 인력 이탈이 가속화 해 업계 회복기에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으로 현장에서는 입사 기간이 짧은 저연차, IT 업무 인력이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 LCC 기준 올해 상반기 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평균 6~7% 줄었다. 제주항공은 이 기간 3260명이던 직원수가 3041명으로 6.7% 감소했고, 진에어 7.5%, 에어부산도 6.1% 각각 줄었다.


정부 당국은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항공업 및 여행업을 중심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기간 연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의 자금 고갈 우려도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만큼 지원금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될 경우 당장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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