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22 호]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뉴스홈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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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지역기업 우대·소통강화 위한 제도 개선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월 개정, ’23.1월 시행)에 따라 민간공항에서의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하여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되어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기업 우대)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할 수 있게 되며, 세부적인 우대기준은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소통 확대) 또한,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항별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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