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83 호]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뉴스홈
드론 실증도시(10곳)·드론 규제 샌드박스(13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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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속으로 드론을 일상화하겠습니다.
 

□ 정부가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실증을 통해 드론을 활성화하여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올해부터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할 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드론 서비스를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규제없이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하였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승인·안전성 인증·특별감항증명 등 드론비행 관련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15개 지자체의 33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21.2)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드론 신기술의 도심 내 활용과 우수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는 ‘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는 ’18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다.

□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으로 △강원영월 △경기성남 △경남도 △광주광역시 △대구수성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진안 △충남서산 등 10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ㅇ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13개 드론기업*도 선정하여, 우수 드론 기술의 조기 상용화·실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엑스드론, 무지개연구소,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니어스랩, 카르타, 리하이, 스마티, 지텔글로벌, 한국법제연구원

□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공모 사업에는 지난해 59개 보다 많은 66개 컨소시엄이 지원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와 드론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열기를 보여줬으며,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효율성·시장파급성·중복사업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쳤다.

□ 이와 같은 관심에 따라, ‘드론 실증도시’는 ‘19년 2개소, ’20년 4개소에 이어 올해는 전국 10개 도시로 대폭 확대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마다 10억원 내외의 실증소요 예산을 지원하여 실질적이고 정밀한 드론 비행실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1 드론 실증도시 선정 지자체별 사업 개요>


□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는 글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피자배달 서비스 상용화, 드론 방호시스템 고도화, 실내공간 자율비행, 악천후 환경 드론 운용, 도서지역 혈액 배송, 건설현장 공정관리 등을 목표로 실증이 진행된다. 

 ㅇ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소시엄별로 1∼3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1년도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협약식을 5월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서는 협약식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발표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드론 실증도시와 같은 실증지원 사업을 비롯해 규제혁신,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드론의 활용시장이 넓어지고 우리 드론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도시 내 드론활용에 있어 최대의 위협요소는 드론의 안전사고”라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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