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52 호] 2021년 4월 9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화물 물동량 넘쳐나는 ′대한항공′…인천공항 외항사 화물터미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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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로 개조한 대한항공 보잉 777-300ER에 지상조업사 직원들이 화물을 적재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인천본부세관, 사용범위 확대 결정
외항사는 여객 감축운항 영향 여유
코로나 장기화로 불균형해소 차원

대한항공의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따로 정해진 전용 터미널에서만 항공화물을 하역할 수 있었는데, 다른 외항사에 배정된 터미널에서도 하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원활한 물류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 운용하고 있다. 그만큼 처리할 항공화물이 많아진 것으로, 지난해 수입 물동량의 경우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항공화물은 늘었는데 전용 화물터미널 공간은 변함없다 보니, 신규 화물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외항사에 배정된 화물터미널은 여객기 감축 운항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물동량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유가 있는 외항사 화물터미널을 대한항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하역 장소 범위 확대로 대한항공이 연간 2만7천t의 화물을 더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부가 가치는 269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관세청 협의를 거쳐 대한항공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항공화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며 "항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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