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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등 23개 과제 추진 -
▲인천공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장비로 휴대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한다.
* 제1차 기본계획(‘13년~’17년) : 이용자 편의와 조화되는 선진화된 항공보안 계획을 수립·추진
* 제2차 기본계획(‘18년~’22년) :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추진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신규)*를 4월부터 시범추진하고,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3.9일 기보도)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완벽한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 김포공항 국내선 X-ray 9호기, 10호기에 설치·시범운영중(‘20.10.23∼), 인천공항 T2 출국장내 5대 운영 중(’21.1~)
③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조기(‘25년→’22년)에 확대 구축하고,
* (총 170억원) ‘21년 68.1억원, ’22년 102억원
-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을 마련한다.
* ①위험평가체계 마련, ②첨단 보안장비 도입·개발 활성화, ③기초인력 양성
- 특히,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 ①디지털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도·속도가 대폭 향상된 휴대수하물 보안검색장비 개발(286억원)
②인공지능(AI),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인 보안검색 기술 개발(294억원)
④ 한편, 드론에 의한 항공테러 예방을 위하여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레이다 설치 및 시범운영
- 지난 ‘20.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 (3건)한 바 있다.
- 또한,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하여 시행한다.
⑤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 협의하여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하고,
- 인천發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 CVAS(Common Viewer Air System):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출발공항 위탁수하물 X-ray 검색정보를 도착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전에 원격 검색함으로써 환승절차·시간 단축
- 특히, 한-미간 항공보안수준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미국측 항공보안 전문가를 우리부에 파견*을 받아 실무지원토록 한다.
* 2019.12월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 합의사항
- 양국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점검기법 공유, 기내 난동 대응강화를 위한 제도·교육훈련 지원, 불법드론 대응 관련 정보공유, 양국간 직원교류 정례화 등
□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 “최근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항 반경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