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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9.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당초 : ’21.3.5까지 신규 취항 → ’21.12.31까지 신규 취항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19.3.6)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ㅇ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 당초 ‘20.7월에 항공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21.2월말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
ㅇ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20.12.28)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하였다.
*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하였다.
ㅇ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