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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에티오피아 항공 운항 나흘 금지…"승객 코로나 검사부실"
2020년 5월 비어있는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프랑스 정부가 승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에티오피아항공의 운항을 나흘간 중단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격인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프랑스에 도착한 에티오피아항공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의무가 항공사에 있는데, 에티오피아 항공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정부는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지속적인 위반 사례가 발견돼 지난 26일 항공사에 시정을 촉구했으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이달 18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로 입국할 때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프랑스에 발을 들인 후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가 끝나면 PCR 검사를 다시 받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지는 않고 있다.
새해 들어 거의 매일 2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는 310만6천859명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7만4천456명으로 세계 7위다.
프랑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지난 3월, 10월에 이어 세 번째 전국단위 봉쇄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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