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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부산시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에 깊은 감사″
  • 작성일 2021-02-23 09:00:00
  •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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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확정·예타 면제·김해신공항 백지화 담아 큰 의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부산시가 "800만 부·울·경 시·도민이 뜻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돼 가덕 신공항 확정을 위한 9분 능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이정표를 세웠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입지 선정에 기간이 오래 걸려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국회 국토위 통과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800만 부·울·경 시·도민 등이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했다.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연합뉴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2020.11.17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이 권한대행은 "특별법에는 가덕 신공항 입지 확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라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항 배후지와 주변 지역개발, 신공항 건설에 지역기업 우대, 신공항 건설 추진과정에 부·울·경이 참여할 수 있는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담긴 것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가덕 신공항은 북항 재개발사업과 함께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5천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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