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61 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신종코로나 확산에 LCC 희망휴직 줄이어…에어서울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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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티웨이항공에 이어 에어서울도 희망휴직을 받기로 했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오는 5월까지 희망자에 한해 단기 휴직을 받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2주∼3개월 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게 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중국 운항을 모두 중단하면서 단기적으로 인력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신종코로나로 아이들의 등교·등원이 미뤄지고 있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휴직 기회를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고,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도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를 중심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희망 휴직과 무급휴가 등이 늘고 있다.

앞서 전날 티웨이항공은 사내게시판에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휴직을 받는다는 글을 공지했다. 신청자가 3월 한달 내에서 임의로 휴직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운항·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종전의 5∼10일짜리 연차에 무급휴가 등을 합해 최대 1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했다. 이스타항공도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휴직제도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대형항공사(FSC)도 단기 희망 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 3∼6개월의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항승무원 등을 제외하고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신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에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올해 4월까지 무급휴직을 진행하게 된다. 


[사진=에어서울 제공]
 
[아주경제] 백준무 jm1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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