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31 호]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양양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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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19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선 유치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추진키로 하고,우선 양양과 무안,청주 3곳 지방공항을 인바운드(외국인 입국객) 시범공항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항공사가 양양공항 신규 취항 시 최대 3년간 공항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주고,항공·관광연계상품 개발과 해외 광고비 등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양양 등 지방공항과 중국의 지방공항(베이징·상하이·광저우) 간에 상호호혜적인 항공 자유화도 추진,이를 통해 새로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에는 1억원이 지원되며 외국인 관광객을 전세기 형태로 모아오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국외 온라인 여행사 광고 비용도 지원한다.이밖에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조명료,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등의 감면을 연장하고,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을 연결하는 환승 목적의 항공편은 착륙료와 여객공항이용료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강원도민일보 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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