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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마일리지+현금′으로 살 수 있다…복합결제 내년 하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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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렌터카 수리비 청구 시 수리내역 공개토록

이미지투데이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매각 진행상황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국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항공권을 구매할 때 마일리지를 현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가 도입된다.


현재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를 써서 항공권을 사려면 마일리지만 사용해 마일리지용 좌석을 구매해야 하는데, 복합결제가 도입되면 마일리지가 부족해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결제해 좌석을 살 수 있게 된다.


복합결제는 미국 델타항공·독일 루프트한자 등 국외 주요 항공사가 도입했으며,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부족한 만큼 ‘리프레시 포인트’(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살 수 있게 해 복합결제와 유사한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과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폭을 넓히도록 협의하고 자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복합결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작업이 끝나는 대로 추후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공정위는 저가항공의 경우 사용처 제한으로 생기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재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항공권의 공급량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일리지를 항공권이 아닌 호텔, 렌터카 이용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한항공은 현행 호텔, 렌터카 등의 사용처를 놀이시설까지 추가했고 아시아나도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외 부처별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사항은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청구 방지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등 3개다.


우선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현재 면책금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사고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가벼운 사고에도 과도한 면책금이 부과된다는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술 중 위급상황으로 수술 내용이 바뀌는 경우 등을 대비해 환자가 사전에 대리인을 정해두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 최근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위해성 분석·평가와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시행계획은 내년 중으로 집행된다”며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미흡한 과제가 있다면 2021년에 다시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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