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82 호]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참고] 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 중에 있습니다.
New Template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0.10.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표출되고, 측정모드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임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하여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안전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하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

 
 
본 메일은 회원가입시 제공해 주신 정보에 의해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이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준수합니다.
회원님의 메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수신에 동의하셨기에 본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회원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2017 한국항공협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