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61 호]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과실(실수)을 줄이는 대책으로 항공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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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계류장(승객 탑승, 항공기 주기 등을 위한 지역) 전용관제탑 신설 추진
인천공항 유도로중심선등 상시 제공으로 조종사의 유도로 오진입 방지
외국인 기장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고경력 내국인부기장과 편조 권고
전자비행정보장치에 GPS 기능 추가로 조종사에 공항내 위치정보 제공
전 항공사 대상으로 통신두절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지시 발부
동시간대 항공기 유사 호출부호 사용 제한으로 관제사 착각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무단이륙(7.10)과 일본 나하공항의 아시아나항공 활주로침범(7.21) 등 과실에 의한 안전장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과실을 줄여 항공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시행 과제(8월부터 시행중)


① 항공기 지상이동 시 활주로·유도로 오진입 방지를 위하여 간결, 명확한 관제지시를 발부하고 이동경로에 대한 상세한 관제지시를 추가로 발부하겠습니다.


활주로 개방 시 이동방향을 포함한 최초 이동 유도로를 지시하고 유도로가 분기되는 경우 단계별 상세 관제지시 발부 및 이륙을 위한 지상 이동 시 대기지점 도착 전에 추가적인 지시를 통해 활주로 무단 진입을 예방하겠습니다.


②야간 또는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만 점등하던 인천공항 유도로 등화를 상시 점등하여 이동경로의 혼동을 예방하겠습니다.


③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관제시설(관제탑, 계류장관제탑)과의 미 교신 상태에서 두 시설의 관할지역 이동 및 무단진입 방지를 위해 조종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관제시설에 미리 교신할 수 있도록 통신이양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④ 관제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관제사 직무훈련교관과 한정자격 시험관에 대한 교육,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모의관제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비정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관제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 향후 추진 과제


(2-1) 활주로 침범 방지 등 지상안전 강화


①최근 공항 계류장내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항 지상이동 교통의 통합관리를 위해 김포공항 계류장(승객의 승하기, 화물의 항공기의 관제탑을 2020년 상반기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 계류장 : 비행장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


한국공항공사는 계류장 관제 운영을 위한 조직, 시설, 운영절차 등을 갖추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받아 김포공항 계류장 관제업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②외국인 조종사의 우리항공사의 조종실 문화 적응 및 조종실내 원활한 협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기장은 경력이 풍부한 내국인 부기장과 편조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19.9월)


③이륙허가, 활주로 진입 전·후 대기 지시, 활주로 횡단지시 등 중요 관제지시에 대한 조종사 복창 후 기장과 부기장 간 상호 재확인 절차를 규정화하여 관제지시 인지오류를 예방하겠습니다. (‘19.10월)


④전자비행정보장치(EFB*)와 GPS수신기를 연동하는 장비의 기능개선을 통해 항공기의 현재 위치를 조종사에게 제공하여 복잡한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항공사로 확대 유도하겠습니다. (‘19.12월)


* 전자비행정보장치(Electronic Flight Bag) : 조종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 및 시현 할 수 있는 태블릿 PC 등의 시스템


⑤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는 군비행장의 관제·공항·항행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군비행장에서의 민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 (대상기관) 김해, 대구, 포항, 청주, 원주, 광주, 사천, 군산(8개 비행장 항행기관)


(2-2) 공중 안전 강화


① 조종사 오류에 의한 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 두절 사례 증가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9.9월)


② 항공안전 분야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해 관제기관별로 상이한 동보 보고 대상 및 방식을 표준화하여 동보 보고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월)


③ 관제통신 장비 등의 신규도입에 따른 기능검사, 정기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의 작동 중지에 대한 표준절차 수립을 통해 장비점검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설정오류로 인한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0월)


④ 동 시간대 항공기 유사 호출부호 사용을 제한하여 조종사와 관제사 간 호출부호 착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9.12월)


⑤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간의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민·군(韓공군 및 美공군) 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근접비행 사례 공유 등 민군 간 항공안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연 2회)


아울러, 국토교통는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과 더불어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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