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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사망 태국 저가항공 前 사장, 佛 법원서 4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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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푸껫서 악천후 속 사고…궐석재판에 체포영장 발부

2007년 푸껫 공항 착륙 도중 기체가 부서진 원투고 여객기
[EPA=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지난 2007년 푸껫 공항 착륙 중 90명의 사망자를 낸 태국 저가 항공사의 전(前) 사장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AFP·DPA 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파리 법원은 우돔 딴띱라송차이 '원투고' 항공사 전 사장을 상대로 프랑스 승객 9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의적 살인 혐의를 인정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고가 조종사들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은 맞지만, 승무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항공사 측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들은 승무원들의 과로와 비행기록일지 조작 등 사고로 이어진 일련의 결함들을 항공사가 은폐하려 했다면서 우돔 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돔 전 사장에 대해 7만5천 유로(약 9천900만원)의 벌금 명령과 함께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우돔 전 사장은 그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체포된 적이 없으며 프랑스 법원의 소환장에도 불응해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사고는 지난 2007년 9월 16일 승객 123명과 승무원 7명을 태운 원투고 항공 소속 여객기가 폭우와 강풍 속에서 푸껫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난 뒤 동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 중 33명은 태국 국적이었으며 나머지 57명은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외국인들이었다.


원투고 항공과 모기업인 오리엔트 타이 항공은 이 사고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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