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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면허 ′과당경쟁 우려′ 이유로 반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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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과당경쟁 우려' 항목을 삭제한 항공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과 관련한 항공 사업법 제8조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을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해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하는 게 골자다.


변 의원은 2017년 12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당 경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해당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항공사 간 선의의 경쟁이 항공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토부가 심사항목에서 '과당경쟁 우려'를 제외하면서 지난 3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신규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jeonch@yna.co.kr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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