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19 호]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국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항공 MRO사업 및 공항경제권 추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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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 사업 및 공항경제권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윤관석(인천 남동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으론 항공기 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 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등이다.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이 제출됐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의 경우 국내 LCC(저가항공) 항공기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MRO 업체와 기술력부족으로 상당수의 정비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구역 외 지역의 경우 기 개발된 시설과 연계된 개발도 어렵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 번 도약하고, MRO 조성 및 공항경제권 개발이 가속화되어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카풀제한(오전7시~9시, 오후6시~8시 허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및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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