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01 호]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저비용항공사, 기내 수하물 규정 엄격 적용...′출발 지연·혼잡′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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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7~10㎏짜리 수하물 1개 등 최대 2개 허용
기내 반입 수하물 늘며 지연 빈번...유류비 부담 증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기내 혼잡과 항공기 지연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은 부가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LCC) 6개사 항공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사진=각사]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적 LCC들은 기내 수하물 허용 규정을 과거 대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엔 승객의 편의와 정서 등을 고려해 기준치를 넘더라도 대충 눈감아 주거나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시작한 것.


현재 LCC들은 각 사별로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7~10㎏짜리 수하물 1개(가로+세로+높이=115㎝ 이하)를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항공사들은 노트북이나 핸드백, 지팡이, 유모차 등 1개의 작은 짐을 추가로 갖고 탈 수 있게 해준다. 즉 승객이 휴대하고 탈 수 있는 수하물이 최대 2개인 셈이다.


이러한 규정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그동안 항공사들은 이를 단호하게 적용하지 않아왔다. 승객의 편의 및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면세품 쇼핑백 등 다수의 수하물을 휴대한 채 비행기에 오르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냥 손을 놓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항공사들은 기내 수하물 증가로 △탑재 공간 부족 △탑재 위치와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이 빈번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기내 선반 등 탑재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이 같은 문제가 잦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출발이 늦어진(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이상 지연)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이 각각 67%, 78%를 차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하물 증가로 기체가 무거워져 연료 소모가 늘어난다는 점도 항공사 입장에선 부담이었다.


이에 항공사들은 적극적으로 승객들에게 수하물 규정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기내 반입 수하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면세품 구입 등으로 기준을 넘을 시 탑승구에서 위탁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탑승구 앞에서 기준보다 많은 수하물을 휴대한 고객에게 짐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추가금을 받고 위탁해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게이트 앞에 저울을 가져다놓고 탑승 직전 짐의 무게를 재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 적용은 기내 혼잡과 출발 지연 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LCC들의 부가서비스 판매 수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하물의 기내 반입이 줄면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게이트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추가 위탁 수하물은 LCC들이 부가 수입을 올리는 주요 서비스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한 LCC 관계자는 "항공기 정시 출발률을 높이고 기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예전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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