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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로 늘어난 국적항공사, 안전사고 증가에 고삐 죄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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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정부가 항공안전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잇따른 출범으로 국적 항공사 수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데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처분 심의 절차를 손봐 안전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만 열리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감시와 처벌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심의위원이 행정처분 대상이면 위원회 출석과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심의위원이 직간접으로 연관된 항공사를 심의하면서 이른바 ‘셀프 감사’로 항공사를 봐주는 일이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잦아지는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를 정례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법 등을 위반한 항공사나 조종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심의위를 열고 운항 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자격증명 효력 정지, 면허 취소 등을 내린다.


심의위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항공사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비정기적 행정절차다.


올해 들어서는 두 번 열렸다.


지난달 31일 심의위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에는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하려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자격증명 효력 정지 90일, 6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기별로 심의위가 열린다.


관리·감독해야 할 국적 항공사 수가 크게 늘면서 정기적으로 심의위를 개최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위를 처음 도입한 2004년만 하더라도 국적 항공사가 2개에 불과했다.


최근 LCC 면허 허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올해 국적 항공사가 11개로 늘었다.


관리·감독 범위도 그만큼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공정성을 높인다.


심의위원 본인이 처분 대상이거나 대상자와 이해관계자이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장 1명(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과 위원 6명(내부위원 1명,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으로 이뤄져 있다.


재심 요건도 강화했다.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쳐 사실이라고 이미 확인된 경우 별도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확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행정 과정을 거쳐 처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화책“이라고 설명했다.


feel@kmib.co.kr 세종=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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