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39 호]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양양공항 입국, 중국 관광객 무사증 허용, 제주입도 면제...행안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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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입도 면제 방안과 무사증 제도... 허용 기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오는 2024년말까지 연장 내용... 규제혁신 과제로 행안부에 제출.
동남아 및 중국 단체 관광객 양양공항 입국 시 무사증 입국 허용.


18일 양양군은 강원도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에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규제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


이같은 양양군의 조치는 현재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을 출발,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가 허용되고 있으나,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한 환승객에게만 이 제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18일 양양군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안정적 모객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올림픽 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남아 및 중국 단체 관광객의 양양공항 입국 시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제주입도를 면제하는 방안과 무사증 제도 허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간으로, 2024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규제혁신 과제로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양군 관계자는 “제주도에 못지않은 관광자원을 가진 강원도 유일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의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동남아국가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의 무사증 제도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양군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안정적 모객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올림픽 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남아 및 중국 단체 관광객의 양양공항 입국 시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제주입도를 면제하는 방안과 무사증 제도 허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간으로, 2024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규제혁신 과제로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양군 관계자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취항 예정에 있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항공사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취항 국가의 일정한 모객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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