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33 호]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푸껫 ′셀카 명소′ 공항 인근 해변 ′사진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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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셀카 조종사 방해" 보도 후 마이 카오 해변에 안전지대 설치


푸껫공항 "관광과 안전 공존해야…항공법 위반 시 최대 사형 가능" 

푸껫 마이 카오 해변에서 착륙 중인 항공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태국의 대표적 관광지 푸껫섬의 국제공항 활주로에 인접해 관광객들에게 '항공기 배경 셀카 명소'로 유명해진 해변에서 앞으로는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8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푸껫 국제공항 위칫 캐오타이티암 부사장은 전날 푸껫섬 관계자들과 회동한 뒤 공항 활주로 인근 마이 카오 해변에 새 안전지대(safety zone)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곧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칫 부사장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푸껫섬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들은 9번 활주로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바다를 가로질러 마이 카오 해변 위로 직접 접근한다. 
 
이 때문에 착륙 직전 해변을 스칠 듯 낮게 지나가는 항공기의 모습은 많은 관광객이 반드시 꼭 보아야 할 '명소'가 됐다.


위칫 부사장은 푸껫 공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요구하는 엄격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푸껫 관광 수입 증대를 원하지만 동시에 항공 관련 규정 측면에서 어떤 문제도 없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서 "관광과 안전은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푸껫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를 배경으로 '셀카' 등을 찍는 행위가 항공기 조종사들을 방해한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위칫 부사장은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sout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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