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74 호]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인천공항에 신기종 항공기 취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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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 일부가 기존에 없던 신기종 항공기를 도입할 전망이다.


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접이식 날개(folding wingtip)를 장착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운항이 인천공항에도 시작될 조짐이다. 이미 대형항공기 취항이 가능한 인천공항이지만, 날개 접이에 대한 규정 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보잉사가 2020년 첫 항공사 인도를 목표로 개발 중인 B777-x는 E급 항공기(날개폭 65㎝ 미만)가 운항 중인 공항에서 시설변경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날개 끝이 접히는 구조를 적용한 차세대 항공기다. 이 기종은 현재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 8곳에서 모두 326대를 주문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 항공사는 아직 도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등의 공항시설은 현재 가장 큰 기종인 A380 수용이 가능한 F급 항공기 기준으로 설치돼 신기종인 항공기 날개 접이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항공기 무게나 포장면 강도 등도 수용범위를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류장에서 날개 끝을 펼칠 경우 E급 항공기를 기준으로 공항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날개 끝과 장애물간 안전 이격거리가 부족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의 출발시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현재 기준으로는 신기종 항공기의 날개 접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기종 조종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설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최근 자체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신기종 항공기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기종 항공기가 기존의 상업용 항공기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모델이지만 인천공항은 F급 항공시 수용을 위해 설치된 공항으로 항공기 운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신기종 항공기 운영을 위한 기본절차 등을 수립해 운항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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