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58 호]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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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면허관리 강화 등 항공산업 도약 위한 대책 발표

◈ 중대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제한
◈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 항공사 임원 제한 강화  
◈ 1개 항공사 독점노선은 주기적 평가 시행, 미흡 시 운수권 회수
◈ 운항스케줄 편성 단계부터 적정 정비시간 준수토록 점검?관리
◈ 면허결격 사유 발생 시 운수권 환수,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되어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


【 ①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
 

앞으로 중대사고(사망, 실종 등)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또는 임원)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항공사가 저지르기 쉬운 범죄에 한정


< 운수권 신규 배분제한 주요내용 >

 

현 행

개 선

중대사고
(사망, 실종 등)

① (경합 노선) 항공사 평가시 감점 → 배분을 못 받거나, 타사에 비해 적은 운수권 배분

② (비경합 노선 또는 단독 신청) → 신청시 자동배분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을 신규로 배분 받지 못함

* 사고의 규모(사망, 실종, 부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년 제한

범죄,
사회적 물의

별도의 제재규정 없음


또한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할 계획이며,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3 → 5년)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강화 주요내용 >

 

현 행

개 선

대상법률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 대상법률(4개)
+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

제한기간

금고이상 실형 : 3년
집행유예 : 유예기간 동안

금고이상 실형 : 3년 → 5년
집행유예 : 유예기간 (현행유지)
벌금형 : 2년간 (신설)


아울러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예) A항공의 등기임원이 B항공의 등기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을 제한


【 ②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되어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즉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노선 등급 예시 >

 


? 가등급(선호최고 여객노선 / 40주) :중국 4대노선(인천-북경/상해/광주/천진), 프랑스(인천-파리), 김포5개 국제선(동경/오사카/북경/상해/송산) 등
? 나등급(선호高 여객?화물공용 / 30주) : 한국-싱가포르 등 
? 다등급(일반여객 / 20주) : 한국-호주,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 라등급(화물전용, 15주) : 모든 화물 노선


【 ③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


그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항공사 실무지원)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여,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하며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 (현행) 서울지방항공청(허가, 관리) 및 국적 항공사?공항공사 파견직원(실무지원)→ (개선) 국토부 본부(정책결정, 관리) 및 공항공사(전문직 채용 통한 실무지원) 


또한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16~’17년 17건)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④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운항규모 대비 정비인력?시간, 예비부품 확보, 정비규정 준수여부 등 종합점검


12월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항공기 기종별 최소 점검시간, 기체결함 등에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기준 등


기준을 토대로 ’19년 하계스케줄(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하여,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조종?정비사 등)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할 계획이다.
 

    * (현행) 국적, 항공기 소유권?임차권 등 일반적 사항 등을 검토해 등록허가 →  (개선) 적정 전문인력 확보여부 등을 요건에 추가(항공안전법 개정 등)


【 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10.8, 기발표)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교통연구원 등)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또한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자본금, 항공기, 임원 및 종사자의 자격, 재무능력, 정비?운항관리시설 등


    * (현행) 신규면허(차관 전결), 면허취소(정책관 전결), 변경면허(별도 규정 없음)
    → (개선) 신규면허(현행유지), 면허취소(차관), 변경면허(실국장?과장 전결)


아울러,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언론, 국정감사 과정과 관행위원회(11.1 발표)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면허취소 사유별 제재수단 개선안 】

면허취소사유

현  행 

개  선

제재수단 다양화

실효성 강화

면허 결격사유
(외국인 임원, 임원의 범죄경력, 파산 등)
면허 취소

(개정)면허취소 또는 6개월내 사업정지, 위법기간 중 배분한 운수권을 환수

(사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신설)위법기간 동안 매출액의
3% 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면허기준 미달, 사업계획 미준수, 타인에 면허 대여, 면허 조건 불이행,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안전이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 등

면허 취소 또는 6개월내의 사업정지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현행유지

(개정) 위반항목별 과징금 상향

*(현행) 5백만원~1억원
→ (개선) 5백만원~ 18억원


 향후 일정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법개정/하위법령 개정) 이르면 ’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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