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55 호]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 상공·주변서 드론 못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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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9020년 도쿄올림픽의 테러대책으로 대회 기간 소형 무인기(드론)의 경기장 상공이나 주변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회 기간 경기장 상공 등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 강제로 파괴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항공법 및 드론규제법상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은 주택밀집지와 총리 관저, 왕궁 등의 상공과 주변이다.


도쿄올림픽 경기장은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으로는 비행을 막을 수 없다.


현행법은 또 주일미군이나 자위대 기지도 드론 비행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일본 정부는 이번 법 정비 과정에서 이들 지역도 규제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건설공사 현장
(도쿄=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주최로 5일 열린 세계언론설명회(World Press Briefing)의 올림픽경기장 투어로 방문한 올림픽 주경기장이 한창 건설 중에 있다.


1964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사용됐던 올림픽경기장은 2020년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육상 경기 등의 진행을 위해 한창 재건축 중에 있다. 2018.9.5 zjin@yna.co.kr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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