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49 호]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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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1월8일 구성되어 운영해 온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3월29일 발표한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1차 권고안에 이어 7월10일에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자사업제도에 대한 2차 발표를 하였고 오늘 3차 발표에서는 ①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② 최근 붕괴사고와 같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건축물 안전 문제, ③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건설산업, ④ 장시간 운전에 의존하는 노선버스 운전관행, ⑤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⑥ 감독 행정관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항공산업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발표한 권고내용 중 일부는 국토부가 바로 이행하기 곤란한 사항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 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Ⅱ. 3차 개선권고안 주요 내용


6. 항공산업


가. 항공산업 경쟁체계 강화 필요


(문제제기) 항공산업은 다수 저비용항공사가 진입하여 외견상 경쟁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은 대형항공사의 자회사로 실질적으로 여전히 독과점 체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공정경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공정 사건, 갑질문화 등 독과점체제에 기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공산업의 독과점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개선방향) 항공운송사업자로 영업하는 국적항공사는 9개(여객8, 화물1)로 외견상 경쟁체재로 전환되었으나 저비용항공사 3곳은 대형항공사의 자회사로 여전히 2개 대형항공사가 우리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다수 업체들이 신규 항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작년 12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한 후, 면허기준 현실화(항공기 확보 수: 3→5대 등)를 추진하며 신규 진입 준비 중인 업체들의 면허심사를 미뤄왔습니다.


국토부는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업체의 충실한 준비를 위해?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10.8) 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면허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10월 중 면허 신청을 받아 안전하고 국민편의도 향상시킬 건실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면허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 항공사 감독행정


(문제제기) 항공사 감독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항공사 출신이 항공안전감독관으로 많이 임용되고 있고, 특히 국토부 감독관 중 특정 항공사 출신(대한항공 79%, 대한항공 이외의 복수경력 포함)이 편중되어 국토부와 항공사와의 유착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의 유착의혹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항공안전 감독관 기준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기장으로서 5천 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를 충족하는 인력은 설립기간이 오래된 대형항공사 출신 경력자가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확인하였습니다.
* 국제기준 준수는 ICAO 항공안전평가 등 국제사회의 우리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


(개선방향)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후발항공사의 성장추이 등을 감안하여 안전감독 인력이 균형있게 채용되도록 노력하여 특정 항공사 출신에 편중된 비율을 개선하고 감독행정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감독관 1인당 감독항공기: 주요 선진국은 1.5~3.5대 ↔ 한국은 17.5대
- 대한항공과 타사 경험 포함 : ’14년 15명(88%) → ’18년 19명(79%)
- 대한항공 단수 경력자 : ’14년 8명(47%) → ’18년 8명(33%)


-> ’15년 감독관 경력요건 완화(10년→5년) 및 외부 전문가(전원)를 통한 채용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음(’14, 88% → ’18, 79%, 약 9%p↓)


ICAO 국제기준에서 정한 감독관 자격요건이 높아 상대적으로 역사와 규모가 큰 대한항공(49년) 출신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항공사 역사 : 대한항공 49년, 아시아나 30년, 제주항공 13년, 티웨이 8년 등


다. 땅콩, 외국인 등기 임원 등 감독 행정 부실


(문제제기)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제재처분이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 지연되고, 외국인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사실을 몇 년간이나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항공사 감독행정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고·준사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의 사실조사 기간이 소요되는 등 감독행정의 정확성·즉시성이 저하되는 관행이 있어, 감독행정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선방향) 항공사 변경면허 등은 그간 과장급에서 관리되던 것을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감독행정의 결과 차원에서 항공사의 변경면허 취득 이력이나 주요 정보 변동내역 등은 반기별로 대외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준사고 등 안전문제를 인지한 후 6개월 내에 사실조사와 행정처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분기간 단축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라. 총수일가의 불공정행위 감독 관련 협력행정


(문제제기)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기내면세품 등과 관련하여 총수일가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상표권을 지주회사가 보유하도록 하여 매년 300억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해 왔습니다. 불공정거래는 공정위의 업무이나, 국토부 또한 감독기관으로서 부당지원 행위를 근절하여 항공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개선방향) 국토부는 공정위, 고용부, 복지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항공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6.29일)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TF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당한 내부거래나 오너일가의 갑질경영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영체질 개선) 전체 항공사의 그룹 및 계열사들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시스템으로 개선 추진


(공정위) 지주회사와 계열사, 계열사 간의 불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적발시 엄정한 법적 제재 조치


항공사-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 여부 조사, 그룹 총수일가의 공정거래법령 위반사항이나 사익편취 혐의에도 대해서 엄정히 조사해서 확인 시 형사고발 등 검토


(복지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도 기업주주가치 훼손이슈 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주주권을 적극 행사


(국토부) 항공사 대표이사의 경력과 자격 기준을 신설하여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점차 유도


(근로환경 개선) 총수일가 및 경영자의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위법·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 추진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업의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마련·시행(’18.7월)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진행


(국토부) 총수일가의 갑질근절 등을 위해 형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항공사 등기임원을 못하도록 항공법령 정비


특히, 국토부는 항공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범죄경력자의 범위를 형법, 공정거래법, 관세법 등의 위반까지 확대하여 임원제한을 강화하는 등 항공사 임원자격도 엄정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의견)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위와의 협력행정을 통해 항공사 내부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잘못된 경영관행이 답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 외국인 임원재직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문제제기) 현행 법령에서는 외국인 임원이 1명 재직하는 경우에도 항공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수단이 획일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례원칙 등을 이유로 제재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규제의 도입배경을 조사하고 해당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개선방향)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외국인의 지배로부터 산업을 보호하여야 할 특수성이 있어 외국인 임원 재직 및 지분 등과 관련된 결격사유 조항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항공산업의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임원이 한 명도 재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를 위반시에 제재하는 수단이 획일적인 것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해외사례 : 미국 1/3, 일본 1/3, EU 1/2 미만 외국인 임원 허용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항공 관련 제반 업종에 대해 해외 입법례와 타 업종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가의견) 위원회는 외국인 임원재직 제한과 관련 규정 위반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유사 기간산업 등을 참고하되, 제재사유에 비례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Ⅲ. 향후 계획


위원회에서는 주택, 건축, 건설,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살펴보고 3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제시된 개선방향과 추가의견에 대한 국토부의 이행상황과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권고내용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며, 이제까지의 활동과정, 내용, 결과물 등을 모아 백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각각의 과제에 대해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시 의견 중 일부 사항은 국토부가 즉시 수용하기 곤란할 수도 있으나, 공정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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