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31 호]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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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중 면허신청 접수, 11월부터 면허심사 착수

- 2년내 운항개시 조건부 면허발급으로 사업계획의 실행력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면허심사 기본방향 및 절차 ≫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한다.
* 안전, 소비자, 공항인프라 등 분야로 항공정책실 내 담당과 7개 참여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교통硏)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민간위원: 안전·경영·법률·회계 전문가 7인을 추첨 선정 / 정부위원: 5인


면허 발급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하여(항공사업법 제26조),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취득, 총 2년 내에 노선허가 취득 및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면허 실효


아울러,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허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일정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10월중)이며, 올 11월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며,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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