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12 호] 2018년 9월 6일 목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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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안)에 대한 관계기관,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5일(수) 오후 2시에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하여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대상별 안전투자 공시 항목(안)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운용(항공기, 엔진, 부품, 정비시설), 안전(정보)시스템(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
- 공항운영자 : 항공안전시설(항공기 이착륙시설, 건축시설, 기계시설, 항행안전시설, 차량 및 정비), 교육·훈련 등


국토교통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될 경우,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로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동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도 평가와 항공운송사업자ㆍ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투자 공시 등 정책참여 기여도 부분을 평가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안전감독, 안전관리체계, 안전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공사가 획득한 안전마리일지 점수는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세부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항공안전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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