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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연간 약 604억원
항공운송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우려
"해외·국내 다른 운송수단과 형평성 고려"
대한항공 CS30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기 지방세 감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항공협회는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국적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 제도 과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항공협회는 “항공운송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연간 약 604억원)을 통해 지방공익노선 운항 및 해외노선 확대 등 국민편익과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높여 왔다”며 “하지만 감면안 축소로 항공운송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항공사(FSC)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의 취득세(60%) 및 재산세(50%)는 현행 감면이 유지되지만, 재산세 감면은 취득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FSC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해당되며, 국내 LCC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항공사들은 이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국적항공사 추가 비용부담 규모는 연간 약 356억원(FSC 기준)이다.
항공협회는 “특히 ‘자산 규모 5조원’의 지방세 감면 대상 기준은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및 담세력 확보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으나 국적 FSC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LCC의 경우는 항공기 취득 후 5년간 한시적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 환경 변동성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실제 2018년 2분기 유가 및 환율 영향으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국내에서는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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