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99 호]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4천여 명 정규직 전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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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본사에서 비정규직 제로 <노·사 상생발전 선포식> 개최
 - 소방/폭발물처리반 직접고용, 공항운영/시설 분야 등 자회사 정규직 전환,
   위탁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2019년까지 단계적 전환
 - 자회사 전환 대상 정년 연장 및 임금 인상, 복리혜택 등 처우개선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는 17일 서울시 강서구 본사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제로 <노사 상생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22일 정규직 전환심의기구인 노사 전문가(근로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규직화 방식과 규모, 정년과 임금 등 처우개선 합의를 위해 총 17차례의 정례회의와 27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6월 19일 전국 14개 공항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끌어냈고, 17일 이를 대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2017년 말 기준 기간제 비정규직 21명, 위탁·용역분야 정규직 대상자 4,146명 중 297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위탁·용역분야 3,849명은 공사가 출자하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 정규직 전환 세부내용 : 붙임1


직접고용 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분야와 폭발물처리반(EOD) 두 개 분야이고, 공항운영과 시설 등 관련 분야는 공사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17년 말 위탁계약이 끝난 600여 명은 이미 KAC 공항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탁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어 해당 분야 근로자의 정규직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정규직화와 더불어 처우개선을 위해 자회사 전환 고용자 중 고령자가 많은 미화 카트 분야의 경우 만 65세, 그 외 분야는 만 62세까지 연장하였으며, 정년초과 고령자를 위하여 전환시점의 나이에 따라 최대 2년의 정년 유예기간도 별도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추진사례로 선정한 바 있는 직무급 중심의 新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기존 용역업체 대비 7.3% 임금 인상과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 대상자 1인당 연간 260만원 수준의 임금 상승과 단체상해보험, 종합검진비, 경조사비 지원 등 의 선택적 복지가 제공되고 특별휴가, 병가, 임신 및 육아기 지원 등의 복리혜택을 지원받는다.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정부의 공공부문 제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면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정규직 전환 추진과 함께 청년창업 및 취업확대, 항공기 정비사업(MRO), 항공기 취급업, 국내·외 항공기 조종사 양성사업 등 항공산업의 신규 진출과 확대를 통해 항공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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