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61 호]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공항 구역 內 안전사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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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보호구역 內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공항시설법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사고 사례) ① 스텝카와 항공기간 충돌(1.20), ②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 간 충돌(3.3), ③ 승합차와 터그카 간 충돌(4.29)

우선,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 할 것
-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것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위의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김포 등 15개 공항에서 총 16,491대의 차량·장비를 사용하고, 21,045명의 조업자 종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하여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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