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57 호]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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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7개소에 3개소 추가 지정…접근성·편의성 제고해 3차 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기존에 전국 7개소*에 운영 중인 드론 시범공역은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곳으로 늘게 되고, ’16년 1차(’16. 2.~’17. 3.)로 시작한 시범사업은 ’17년 2차(’17. 4.~’18. 6.)에 이어 3차(’18. 6.~’19.상반기)로 지속 추진한다.
* 강원 영월, 경남 고성, 충북 보은, 전남 고흥, 전북 전주, 대구 달성, 부산 영도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① 물품수송, 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③ 시설물 안전진단, ④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⑤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⑥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⑦ 촬영, 레저 스포츠, 광고, ⑧ 기타

 이에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공간이 필요하여 시범공역을 지정?운용해왔으나,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공항 관제권과 안보 관련 금지구역 등의 제약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
* 김포공항?인천공항 등 관제권, 청와대 주변?휴전선 인근 등 안보 관련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이번 시범공역은 다양한 관계기관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협조 아래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경기 화성지역과 함께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늘려 전국에 10개소를 운용하게 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시범공역 확대를 위해 ’18년 2차 공고*도 실시할 예정으로 다수의 테스트베드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2차 공고 계획안) 6월 공고→7월 현장실사?검증→8월 관계부처 협의 등→최종 공고


10개로 확대된 시범공역에서는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올 상반기에 사업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선정된 10개 대표사업자(21개 업체?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시험?실증이 지원된다.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관제시스템?플랫폼 개발, 수소 연료전지의 안전성 실험 등 기술개발에서 동?식물 식생파악, 드론 레이싱 대회, 혹서?혹한기에 시설물 점검 등 다양한 활용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그간 1차 시범사업은 총 15개 대표사업자(31개 업체?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간에 드론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요 성과*가 있었고, 2차 시범사업은 1차 대표사업자에서 10개 대표사업자를 추가 선정25개 대표사업자(59개 업체?기관)가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이착륙 정확도 등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 화물운반, 산불예방 및 잔불조사, 교량?철도 등 점검, 통신망 활용 영상 스트리밍 등


특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특별비행승인제’를 도입(’17. 11.)*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3차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제도개선 사항이 발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지된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운행고도, 시간, 조작방법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승인해주는 제도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수요창출과 함께 민간분야에 지속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작시장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활용시장의 드론 비즈니스 모델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에게도 시범공역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드론산업 성장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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