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48 호] 2018년 6월 5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의 ′첫 발′ 내딛는다 … 6. 5(화)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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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입법내용(안) >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
-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면제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
- AI관제·클라우드·이동로 등이 결합된 드론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반조성을 위해 자금조달, 전문인력양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6. 5.(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주관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


국토교통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동향을 비롯해 ①공공선도형 시장창출, ②시험·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③규제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한다.


또한, 관계 종사자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업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발표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AI기반 경로관리,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 및 입법 필요사항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청중의견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진한다.

* 신상준(서울대), 송용규(항공대), 최재혁(니어스랩), 진정회(엑스드론), 강창봉(기술원), 오원만(국토부)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청취·검토하고, 입법부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행사는 무료이며, 사전등록(발표자료집 우선배포) 및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페이지(http://m.site.naver.com/0oezt)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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