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47 호] 2018년 6월 4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ECJ ″EU 역외에서도 항공기 연결편 지연되면 승객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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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31일 EU의 항공기 승객은 EU 역내 공항에서 출발한 뒤 역외에 있는 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탈 때 연결편 항공기가 지연되면 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ECJ는 이날 로얄에어모로코를 이용해 독일 베를린에서 모로코 남서부의 아가디르로 여행했던 한 여성 승객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CJ에 따르면 이 여성은 베를린공항을 출발한 뒤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타고 아가디르로 가도록 예약했지만, 카사블랑카 공항에서 그녀에게 할당된 아가디르행 항공기의 좌석이 다른 사람과 중복돼 배치되는 바람에 다른 항공편으로 다시 예약해 가느라 4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이 승객은 EU의 법규에 따라 보상할 것을 항공사측에 요구했지만 항공사측은 EU 역외에서 항공기를 갈아탔고, 해당 항공사도 EU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항공사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이 여성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 문제는 ECJ로 이관됐으며 ECJ는 판결에서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


ECJ는 판결에서 "경유지를 거쳐서 가느라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편이 예약되더라도 하나의 단위로 계약하면 하나의 항공편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ECJ) 건물 전경
[ECJ 홈페이지 캡처]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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