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45 호]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특별기고-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미래를 향한 항공법제 개편의 장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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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12월 미국 등 52개국이 시카고에 모여서 세계항공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 서명했다. 항공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시카고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1947년에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된 임무는 회원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공운송 국제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자격증명, 안전ㆍ보안, 공항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9개의 부속서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 회원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항로를 통하여 연간 40억 명에 이르는 여객과 약 6000만 톤의 화물이 항공기로 수송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 분야에서의 눈부신 발전은, ICAO를 중심으로 ‘하나의 하늘(Single Sky)’을 구현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회원국들의 실천의지와 공동발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내 난동사건 및 테러위험의 증가는 단일 국가차원의 대응 보다는 국가 간 공조 필요성을 한층 높였으며 평창 올림픽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드론쇼는 머지않아 개인용 무인비행체의 상용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항공 분야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는 SF 영화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고 리드하는 국제항공법령 체계에 대하여도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항공법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2018 ICAO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세미나’가 이달 24일 인천에서 개최된다. ICAO 법률전문가를 비롯한 세계적인 항공전문가 300명 이상이 모여 항공안전ㆍ보안, 항공산업 분야에서 미래에 발전하는 환경과 이에 대한 국제기준의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먼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항공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항공보안법의 최신 경향과 4차 산업혁명에 힘입은 스마트공항의 보안유지 및 미래항공의 주역이 될 무인비행체 드론산업 육성법, 항공운송 산업의 발전보다는 몰락을 가져오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항공자유화와 공정거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상쇄 및 저감 계획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준비 요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의제가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인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이래로 반세기만인 2001년, 이사국으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09번째의 작은 나라지만 항공운송에 있어서 세계 7위, ICAO 국제 분담금 납부 12위로 국제 항공사회에서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아ㆍ태지역 법률세미나는 다섯 번째를 맞이한다. 완성의 의미로 일컬어지고 있는 숫자 5의 의미에 걸맞게 제5차 ‘2018 ICAO 아ㆍ태지역 법률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가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혁명의 첨단기술을 뒷받침하는 선도적이고 과학적인 국제항공법의 완성과 더불어, 국제민간항공의 모든 분야에서 어느 국가도 뒤쳐질 수 없다는 ICAO의 ‘No Country Left Behind’ 정신에 발맞추어 192개 회원국을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외면적 확장과 내실을 더하고 있는 아ㆍ태지역 법률세미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법률세미나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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