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23 호]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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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이번 달 2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을 계기로 행정안전부(舊 국민안전처)가 작년 4월에 개정한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고,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면진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의 공통사항을 적용하고 건축물·교량 등 다른 분야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그동안 국내외 면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던 항행안전시설은 주요시설(안테나, 케이블 등)과 부대시설(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에 대한 면진 장치의 적용기준 및 장비 이상 유무 측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사)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용역기간은 금년 10월 말까지로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SOC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정 내용
①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국가지진위험지도로 旣공표(안전처, ’13.12.)

② (지반분류 체계*) 국내의 지반특성을 감안하여 기반암 깊이 기준을 조정(30m→ 20m)하고, 토층의 전단파 속도에 따라 6종으로 분류

   * 토질조건과 지표ㆍ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정도로써 지반을 분류ㆍ적용


③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기본적으로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되며, 현행 기준과 대비하여 단주기 영역은 증가, 장주기 영역은 감소함

   * 저층건물ㆍ단경간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 고층건물ㆍ장대교량은 지진하중이 감소되었으며, 스펙트럼이 당초 1개에서 2개로 분류(토사지반, 암반지반)
 ④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성능수준으로 현행 2단계(기능수행, 붕괴방지)에서 아래 4단계로 분류


⑤ (설계지진 분류체계) 설계에 사용하는 재현주기별 지진의 종류로서, 지진재현주기별로 7단계(50년 ~ 4800년)로 설정(4800년 신설)


⑥ (내진등급 분류체계)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으로 특등급(핵심시설물), 1등급(중요시설물), 2등급(일반시설물)으로 구분하고, 

   * 시설물의 구체적인 내진등급 분류기준은 ‘시설물별 내진성능기준’에서 정함

  - 시설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최소 내진성능수준을 적용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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