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83 호] 2018년 3월 2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국토교통부, 드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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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을 드론 비행금지구역(비행승인 후 비행가능)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야간·가시권 밖 비행 및 유인항공기 고도 이상의 비행도 유사하게 제한


특히, 지난 7월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되어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 비행이 가능해지고 첨단기술의 개발·상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가에서도 야간·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한 승인제를 운영 중


금번 평창올림픽에서 시연한 인텔 야간 군집비행의 경우에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제를 통해 허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카메라측위 가반의 실내 군집비행 기술을 개발(‘14)하여 업체에 관련 기술을 이전한바 있으며, 통신·제어·측위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실외 군집비행도 성공(’16)했습니다.


드론택배의 경우에도 다수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며, 국토부는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UTM (UAS Traffic Management) 연구 착수 등 5G·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술기반 K-드론시스템(첨단 관제서비스)을 개발(~‘21) 중입니다.


아울러, 드론택시 등 PAV(Personal Air Vehicle)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획연구(~‘17, 국토·산업·과기부)를 진행했으며, 관련 R&D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조달의 경우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개선했고, 향후 측량, 건설, 하천, 공항, 철도, 도로 등 3,700개의 공공수요를 바탕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앞선 ICT 기술 등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지속적 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보, R&D 투자 등을 통해 드론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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