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75 호]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국토교통부, 저비용항공사 안전조치 강화하여 안전운항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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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 4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항공사의 항공기 규모, 운항시간, 투입 노선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총 12명)를 운용하도록 권고하고,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16.4.) : 항공기 1대당 12명(기장 6, 부기장 6)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운항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사의 적정 조종사 수 확보 또는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운수권을 제한하여 운항노선을 확대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규 채용 부기장은 지상교육과 모의비행장치 훈련 후 기종 한정자격**을 취득(통상 3.5개월)하면, 교관과 동승하여 실제로 유상 운송항공기 조종 가능
** B737, A320 등 특정항공기를 조종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조종사 부족 등에 따른 과도한 비행투입으로 인한 운항안전우려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에어부산에 대하여 현재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동 점검 시 승무원 비행시간의 적절성, 피로도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무원의 근무시간, 휴식시간, 인력의 적절성 등에 집중한 테마점검을 8개 국적사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 (조종사,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근무·휴식시간, 인력 운영 적절성 등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특별점검 및 향후 8개 국적사 점검 확대를 통해, 국적사의 조종사 부족, 근무·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조종인력 양성 등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양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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