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25 호]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항공유 품질검사 임박…수수료 부담 탓에 항공료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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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위해 내년부터 항공유 품질검사제 도입키로
연간 수십억원 수준 품질검사 수수료 투입 예상…업계와는 온도차
항공업계 "업종 특성상 미국 기준 따라야…국내 기준 신설되도 무용지물 우려"
정유업계 "수수료 내면 항공유 가격도 올라…항공사는 소비자에 부담 가능성"


정부가 항공유 품질 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검사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휘발유ㆍ경유ㆍ등유와는 달리 항공유는 지금까지 국내 품질 관리 기준이 따로 없었다. 대신 정유사들이 미국 품질 기준을 따라 항공유를 생산해 공급해왔다. 


4일 정유ㆍ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새로 도입하면 이에 따른 품질 관리 수수료가 해마다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내수용으로 판매한 항공유는 3699만8000배럴이다. 여기에 ℓ당 0.47원씩 들어가는 검사 수수료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항공유 품질관리 비용은 약 28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가 품질관리를 하는 유종은 휘발유ㆍ경유ㆍ등유가 있다. ℓ당 0.47원씩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모두 합치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품질 검사를 하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수료를 내는데 부담분 전액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항공유 품질 규제 목적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비행기만 해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다, 전체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항공유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수수료는 안전을 위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년 말까지 항공유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 온도 차는 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적기만 해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름을 공급받고, 외국기 역시 우리나라에서 급유 할 때가 있어서 항공업계는 대다수가 미국에서 정한 항공유 품질 기준을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만 따로 항공유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정하면 혼선이 빚어질 뿐더러 더 안전해질 것이란 보장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항공유 검사가 시작되면 정유사들도 수수료 비용만큼 판매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항공유를 구입하는 항공사들도 결국은 티켓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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