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15 호]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연구용역 추진 중
New Template

국토교통부는 ‘16.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 舊 국민안전처의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정*(공포 : ‘17.4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 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등 7가지
 

한편, 공항 내 내진성능확보 대상 전체 시설물(145개소)은 ‘12년도에 이미 내진성능확보가 마무리 되었으나, 지난 ‘15.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항시설물 46개소(40%)가 새롭게 내진성능확보 대상 시설물로 추가되었다.

*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의 연면적이 1,000㎡ → 500㎡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강사업을 마쳤고, ’18년도까지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

 
 
본 메일은 회원가입시 제공해 주신 정보에 의해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이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준수합니다.
회원님의 메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수신에 동의하셨기에 본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회원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2017 한국항공협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