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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 舊 국민안전처의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정*(공포 : ‘17.4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 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등 7가지
한편, 공항 내 내진성능확보 대상 전체 시설물(145개소)은 ‘12년도에 이미 내진성능확보가 마무리 되었으나, 지난 ‘15.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항시설물 46개소(40%)가 새롭게 내진성능확보 대상 시설물로 추가되었다.
*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의 연면적이 1,000㎡ → 500㎡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강사업을 마쳤고, ’18년도까지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