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93 호]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가을 하늘로 드론 마음껏 날리자…울산에 전용 비행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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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미호천·김해 등에 이어 8번째, 12월 7일부터 발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공식명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울산지역에 신설한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미터,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약 52,000제곱미터에 달한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청라, 미호천, 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역은 주변에 원전시설, 산업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하고 있어 그동안 비행구역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산광역시의 제안과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역실무위원회(‘17. 9. 14.)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명칭은 “UA* 38 ULJU(울주)"이며,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UA: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로 그동안 드론 비행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던 울산지역 드론 동호회와 관련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지역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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