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76 호]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제5회 항공보안포럼′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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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항공보안포럼(위원장: 황호원 교수/한국항공대학교)이 15일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항공보안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항공보안포럼'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공사에서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 및 학계와 변호사, 경찰 등 항공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으로 항공보안에 관한 최근 동향 및 문제점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그동안 기내항공보안요원운영지침 및 테러방지법 등 예민하고 시사성있는 항공보안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금번 포럼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사안과 오탑승 및 오운송, 자발적 하기 관련 사항 및 스마트 공항발전에 따른 사이버보안대책에 대한 최신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날 항공보안포럼 황호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최근 급증하는 기내난동 및 자발적 하기의 경우와 TSA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공사 및 정부 등 관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항공보안대책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호소하였다. 연이은 주제발표 1에서는 김익곤 차장(아시아나항공)이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였다.


연이은 토론에서는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보안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항의 신설하고 나아가 그 제재금을 상향 조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신중한 비판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는 1천만원인데 이를 20배나 증가된 과징금으로 2억원을 부과하는 갑작스런 상향 조정은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유사산업인 선박 및 항만 시설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친 강한 처벌규정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아무리 항공보안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하더라도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대 2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되었다. 더욱이 최근 과태료 부과사례는 주로 고의적인 법규위반이 아닌 단순업무 과실로 인한 위반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성을 초과한 과도한 행정조치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위반 사례의 경중을 분별한다든지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차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나아가 보다 명확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신중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도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한편에서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본래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과징금 제도를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인 보안 법규 위반에 무리하여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의견 등 다양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조만간(9월 20일 예정)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사안인 바, 현장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한 논의가 신중하게 진행되기를 건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주제발표 2에서는 한국항공협회 정지훈 연구원이 ‘스마트공항 보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공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공항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스마트공항에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들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항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관련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되었으므로, 정부, 공항운영자, 항공업계가 서로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을 통해 승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항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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