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48 호] 2017년 8월 9일 수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일일운항현황 | 독자투고 | 지난호 | 뉴스홈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안전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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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기체신고, 안전성인증 등을 운용 중으로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이며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고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치신고(비사업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12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미국, 중국은 250g 초과 드론에 적용하고 있다.


안전성인증 및 비행승인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한 무게 기준(25kg)을 적용 중이며, 연구·개발 중인 기체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시험비행 허가를 통해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규제완화(‘16.7)를 통해 장기비행승인제를 도입하여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최대 6개월 간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 전국 7개 지역에 전용공역를 지정하여 실증테스트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
 

특히, 일부 선두국가 수준으로 지난 7월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되어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 비행이 가능해지고 드론택시 등 첨단기술의 개발·상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가에서도 야간·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한 승인제를 운영 중
 

아울러, 세계최초의 드론 전용 이동로를 구축하기 위해 드론 하이웨이(Drone-Highway), 교통관리시스템(UTM), Life-Cycle 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중이며, 중·장기적 밑그림을 갖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을 수립 중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과제를 발굴하여 드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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