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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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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규정 위반, 객실승무원 음주 등에 대해 항공사에 8억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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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1일(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천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9건) 별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의 경우, ①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19.2.28)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하여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하였고, ②제주항공 2305편(’19.7.20)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③‘19.8.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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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유치·접근성 개선으로 지방공항 적자탈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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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방 공항의 고질적인 운영 적자 탈출을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공항 이용료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등 ′지방 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한국공항공사는 11일 미디어데이에서 ″LCC 운항환경 지원, 국제노선 다변화, 지역 관광 여건 개선 등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14곳 가운데 국제공항은 7곳(김포, 제주, 김해, 대구, 청주, 무안, 양양)으로, 이 가운데 청주, 무안, 양양공항은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 ′적자 국제공항′에 새롭게 취항하는 LCC에는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항 6개월 후에 인센티브를 줬으나, 취항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취항 항공사는 초기 비용을 연간 약 6천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공사는 또한 신규 LCC가 승객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 공항 근무 인원과 장비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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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어, 12일부터 울산-서울 하늘 비상(飛上)…11일 취항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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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기반의 신생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11일 김포공항과 울산공항에서 각각 취항식을 가졌다. 하이에어는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3층에서, 오후 3시에는 울산공항 1층에서 각각 취항식을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에서 진행한 취항식에는 김동철, 박광은, 이용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지방항공청 김철환 청장, 한국공항공사 조수행 서울지역본부장, SC제일은행 박종복 은행장, 산업은행 오진교 부행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 하나투어 권희석 회장,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연구원장, 서울 강서경찰서 윤소식 서장,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심금순 교육장, 명량문화재단 박희영 이사장, 하이에어 윤 대표 등 15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오후에는 울산공항에서 취항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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