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과 가이아나 간의 항공협정이 13일 발효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양국이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국내 발효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정에는 항공 운수권의 범위, 항공사 지정 및 허가, 권리의 정지 및 제한, 안전 및 보안 등을 규율해 양국 간 항공 노선 개설 및 운송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 항공사들의 남미 항공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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