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래 많은 나라부터 상호 백신 접종 이력 인정 두고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중
이후 해외 접종자도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가능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국내 입국한 교민·유학생 등에 대해 14일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방역 당국이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절차가 마련되는대로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이력을 공신력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국가 간 상호주의 입장에서 서로 우리나라 예방접종증명서가 그 나라에서 또 인증해야 하는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나라별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고, 해외에서 접종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범위 그리고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자가격리 면제 부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청장은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는 국가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의해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 국내 접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그런 식의 공신력 있는 정보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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