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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NNA] 日中 비지니스 목적 왕래 재개... 이달 30일부터
  • 작성일 2020-11-27 09:00:00
  •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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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외무성 페이스북]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중일간 비지니스 관계자들의 양국간 왕래를 3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일본인에 대해 단기체류비자 면제조치를 중지, 유효한 비자나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에도 중국 입국을 금지했다. 그 후, 초청장 취득 등을 전제로 일부 입국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비지니스 관계자들의 왕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이 이같이 전했다. 중일간 비지니스 관계자들의 왕래재개에 대해서는 24일 도쿄에서 개최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과 왕이(王毅) 외교부장간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

중일외상회담 후 일본 외무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출장 등 단기체류자는 '비지니스 트랙' 제도가,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레지던스 트랙' 제도가 적용된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과 비지니스?레지던스 트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비지니스 트랙은 상대국 입국 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14일간의 격리가 면제됐다. 한편 행동범위는 숙소와 지정된 장소만으로 한정되며, 대중교통은 사용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갈 수 없다. 레지던스 트랙은 예외적으로 상대국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14일간의 격리조치는 유지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감염확산이 심각해진 올해 봄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 입국규제를 강화했다. 3월 10일부터는 일본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체류일이 15일 이내라면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중지했다. 3월 28일부터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 유효한 비자나 체류허가를 소지해도 중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6월 17일부터 비지니스 등 일부 한정된 목적의 일본인 입국에 대해, 각 성급정부가 발급하는 초청장 취득 등을 조건부로 비자발급을 재개했다. 9월 1일부터는 유효한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를 발급했으며, 28일부터는 유효한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비자 재취득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해왔다.

이번 비지니스 관계자의 왕래 재개 조치로 인해, 일본계 기업의 중국 주재원 부임은 이전보다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항공사 국제선 제한 조치로 인해, 중일간 항공편 예약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등 양국간 교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카키바라 켄 기자/ [번역] 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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