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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이번엔 진짜″ 베트남 정부 한국 왕복 항공편 운항 승인
  • 작성일 2020-09-17 09:00:00
  •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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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의 재개...관광객은 여전히 불허


"이번엔 진짜" 베트남 정부 한국 왕복 항공편 운항 승인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6개국을 연결하는 왕복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과 한국 왕복 항공편의 1주일에 2편 정도가 먼저 운항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면적인 항공편 운항재개는 아니더라도 지난 3월 이후 끊긴 양국간 왕복 항공편의 운항재개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항공편은 운항중이지만 베트남에서만 승객을 태우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편도노선이다.

16일 베트남 유력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실은 전날 교통부에 한국에 대한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는 것을 허가했다.

한국과 베트남 왕복 항공편은 당국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는 양국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다. 한국과 베트남 왕복 항공편은 지난 3월 7일 부터 운항이 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인천∼하노이 노선과 인천∼호찌민 노선을 우선 주 2회 운항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과 항공사들은 수요를 보고 운항 횟수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VN익스프레스는 보도했다.

양국의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베트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제기구 종사자, 기업 관리자, 숙련 노동자, 투자자, 전문가와 이들의 가족, 유학생 등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다. 관광 목적을 위한 베트남 입국은 지금처럼 제한된다.

현재 14일간의 격리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베트남에 들어간 뒤 집중 격리 숙소에서 5일 머무르며 2차례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9일가량의 격리는 공관이나 소속 회사 사옥, 자택 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베트남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예외 입국자들의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3일로 단축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이달 2일 이후 14일째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7월 다낭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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