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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합법적 드론비행을 위한 Tip… 최소 3일전까지 신청해야
  • 작성일 2017-08-11 09:02:00
  •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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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드론비행은 제약없어
사진촬영은 허가없인 안돼


산업계에서 활용가치가 높아 각광 받던 드론이 레저용으로도 널리 활용되면서 주위에서 드론 날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드론도 관련 법 규제를 받는다. 무작정 날리다 보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일례로 드론을 날리다 항공안전법을 어긴 이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13년 4건, 2014년 6건에서, 2015년 20건, 2016년 2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문화일보는 합법적인 드론 비행을 위해 이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을 국토부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드론을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비행 희망장소를 기준으로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대구·울산·광주·경남·경북·전남은 부산지방항공청, 제주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와 관제 부서가 담당한다.


◇취미용 드론도 안전관리 대상인가 = 아니다. 하지만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에서 비행할 경우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하려는 장소가 허가가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에서 전국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등 공역 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 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 시화, 양평 등 전국 28곳이 전용 공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곳에서는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한강 가양대교 북단과 신정교, 광나루, 별내IC 부근 등 4곳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실내에서는 드론 비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 =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허가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한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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